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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기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관계자 여러분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한국과 외국의 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영화 중 영화진흥위원회에 한국영화 인정심사를 신청한 영화
제출서류
  • 1.신청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2.공동제작계약서 사본(원어본 및 국문공증본) *재정적 기여도가 포함되어야 함
  • 3.대본(원어본 및 국문본)
  • 4.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 포함)
  • 5-①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화제작업 신고증 각 1부
    5-② 외국제작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각 1부
    5-③ 전체 촬영계획서
    5-④ 주요 제작 인력(감독, 주조연배우, 총괄 프로듀서, 작가, 촬영감독 등) 정보
    5-⑤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심사를 위한 인적, 기술적, 예술적 요소 확인표」 (첨부 양식)
인정기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에 부합하고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세칙」 제4조(심사기준 및 배점) 및 별지 제1호서식([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심사표])에 따른 최소 기준 충족하는지를 심의하여 인정여부 결정
신청 및 인정절차
  • 1. 신청 (www.kobiz.or.kr “해외진출DB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 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 주시고, 신청자와 접수 이후 진행사항을 담당할 실무자가 다른 경우, 실무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을 기재하여 주식 바랍니다.
  • 2. 담당자 접수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 완료하며, 불완전 또는 미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이것이 보완 제출된 이후 접수 완료됨)
  • 3.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인정여부 결정
  • 4. 심사결과 통보 (접수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5. (재심의 경우) 원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신청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공동제작영화 완성 전에 한국영화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등급분류 신청 15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 신청하기여 최종 확인심사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한국영화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확인심사 결과는 관련 서류 접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 이한 사유 발생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기를 권 장함
문의
담당자
  • 국제사업팀 김현수
전화
  • 051-720-4814
이메일
  • myear@kofic.or.kr